[단독]파견 검사의 못된 손… 노래방 ‘미투’에 불명예 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7일 03시 00분


지난달 외부기관 동문회 참석… 술 취해 여자후배들 신체접촉
논란 커지자 파견해제 조치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해당 기관의 고교 동문들과 회식 후 가진 노래방 모임에서 여자 후배들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했다가 검찰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달 초순경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고교 동문 1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A 검사 등은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 후배 2명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소문이 나면서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경고성 조치로 A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가해자로 볼 수 있는 A 검사와 피해자를 같은 조직 내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1차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라 여성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통상 1, 2년의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복귀하게 됐다. A 검사가 징계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와 검찰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성희롱·성추행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가 복귀한 뒤에 필요하다면 문제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폭로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해 성범죄 근절에 나섰는데 또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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