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수미 前운전기사 성남시 근무 이어 아내도 올 1월부터 市산하기관 출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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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에 월급 187만원… 기관측 “정상 채용절차 거쳐”
은후보측 “우리와 아무 연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모 씨의 아내가 올 1월부터 성남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6일 성남시 해당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아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앞서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채용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채용 인원은 2명이며 지원자는 비서와 행정 업무를 경험한 사람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월급은 187만 원 수준이다. 기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부속실 비서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이 기관에 따르면 모두 6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2명을 채용했다. 면접관은 부장 1명 등 3명이 맡았다. 기관 측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뽑게 됐다. 최 씨의 아내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고 말했다.

최 씨도 지난해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은 후보의 차량기사로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은 성남 소재 기업 K사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은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이모 씨(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곳이다.

은 후보 측은 이날 A 씨 채용과 관련해 “처음 듣는 얘기다. 최 씨는 물론 A 씨의 채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최 씨도 모르는데 그의 아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정말 의혹처럼 특혜가 있었다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겠는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 이 씨에 대한 최근 공소장들에 따르면 그는 2011년 9월∼2013년 12월 중국과 태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 251억 원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조세 140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에는 성남을 무대로 한 폭력조직을 두목 김모 씨와 함께 만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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