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2)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구속 기간이 끝나 15일 석방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문 전 정관의 확정판결이 구속 기간 만료일인 15일 전에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석방하기로 4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문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석방된 피고인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최 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4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대법원이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공단에 약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2·구속 기소)도 다음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홍 전 본부장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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