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이 들어온 사업장 수는 2005년 2046곳에서 2016년 8785곳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이다. 대부분은 악취를 줄이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들이다.
이런 사업장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을 점검해 악취 원인과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악취 저감 기술을 소개한다. 일종의 ‘저감기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이 11년간 지원한 사업장은 모두 2000곳이 넘는다.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가축매몰지 악취지역 지원을 포함해 60곳으로 시작한 사업은 2016년 251곳으로 늘었다.
윤경석 악취기술지원팀 과장은 “사업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에 있는 환경공단 악취관리처(042-939-2433)로 신청하면 현장조사팀이 나가 악취 배출조사를 벌인다”고 소개했다. 일부 악취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공단이 먼저 지자체에 신청을 제안하기도 한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면 10쪽 정도의 악취 저감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장에 제시한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이뤄진다.
2017년에도 인천 서구 산업단지 24곳, 전남 나주 축산단지 21곳, 울산 울주 인근 혁신도시 34개 사업장 등 악취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포함해 280곳을 지원했다. 윤 과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 4곳 등 기준 초과 사업장을 찾아 업장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올해 목표는 290곳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진단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공공시설 정기점검이 법제화되면서 2016년까지 627곳을 점검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점검한 시설의 배출기준 초과율만 75%에 이를 정도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문제도 심각하다. 공단은 2011년 41곳에서 2017년 164곳으로 점검 대상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또 환경공단은 악취시설 담당자 교육과 개선사업장 사례집 제작에 나서고 있다. 모든 사업장을 일일이 지도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환섭 악취관리처장은 “공단이 저감 기술을 소개하고 방법을 제시해도 이것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셈이다”며 “현재 정부에서 별도로 저감시설 비용을 융자하고 있는데 공단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이 저감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기적인 연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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