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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은 ‘이파인’에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8 11:10
2018년 5월 8일 11시 10분
입력
2018-05-08 10:55
2018년 5월 8일 10시 5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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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방송된 MBC every1 ‘시골경찰3’에서 배우 이청아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록을 알렸기 때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이며 서약을 접수한 이후부터 1년간 지켜야 한다.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다.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eFINE)’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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