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5%→7%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9일 03시 00분


201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7% 이상이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 확대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먼저 과거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될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존에는 특별전형의 선발 비중을 ‘5% 이상으로 권고’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7% 이상 선발 의무화’로 바꿨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폐지로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만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전형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보완했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 결과 공개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법전원 입학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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