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벗은 가수 김흥국 씨(59·사진)는 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적용된 강간과 준강간,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성립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올 3월 21일 30대 여성 A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같은 달 14일 A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6년 11월경 김 씨가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김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다. 깨어 보니 알몸 상태로 김 씨와 함께 호텔에 누워 있었다. 피해 사실에는 거짓이 없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어렵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A 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김 씨의 잘못된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추가로 고소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와 A 씨가 함께 호텔에 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관계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 그리고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뒤 A 씨보다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김 씨를 각각 2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까지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