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막말 보육교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33)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영아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 씨(42)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영아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었을 때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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