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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등기 이사 논란에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09 10:04
2018년 5월 9일 10시 04분
입력
2018-05-09 09:49
2018년 5월 9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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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K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대책 회의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최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음에도 조 에밀리 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면허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시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전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이 제기돼 지난 1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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