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미적용…경찰 “살인 의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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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9일 10시 53분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의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존 혐의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 씨(31)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A 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31)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한 상태다.

경찰은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A 씨 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위해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두 차례 돌을 든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1차 때는 공범의 제지로 돌을 버렸으며 2차 때는 누워있는 피해자 B 씨의 옆 바닥을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외에 CCTV와 현장에서 피묻은 나뭇가지 등이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8일) A 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B 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 측 변호인은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B 씨 측은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라며 나뭇가지로 B 씨의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B 씨가 진술했다”며 “다수가 집단 폭행을 가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치고 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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