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마카롱 10개 사태’의 당사자들이 맞고소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손님은 마카롱 카페 주인을 이미 고소했으며, 주인 역시 손님을 고소할 예정이다.
▲ 사태의 전말
‘마카롱 10개 사태’의 손님인 A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 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마카롱 전문 카페를 겨냥한 것.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4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를 방문해 마카롱 11개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부산에서 살지만, 마카롱이 맛있기로 유명한 해당 카페까지 찾아와 그 자리에서 주문한 마카롱을 모두 먹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주인 B 씨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시작됐다. B 씨가 카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한 개만 먹는 디저트이다. 구입하시고 한꺼번에 여러개 먹는 디저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
또한 한 누리꾼이 카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카롱이 너무 딱딱해 입천장을 찔렀다”고 비판하자 B 씨는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잘 숙성시켜서 드셔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은 “저는 칼로리가 높은 줄 모르고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어떤 손님은)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 씩 먹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A 씨는 B 씨가 계속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와서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B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A 씨가 더 이상 댓글을 남기지 못하도록 계정을 차단했다.
▲ 주인과 손님의 입장 차이
A 씨의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 B 씨의 카페 소셜미디어에는 많은 악플이 올라왔다. 특히 B 씨가 A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그는 “전화로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전화도 거절하시고 인스타 아이디도 계속 바꾸셔서 직접 사과가 어려웠다”라며 “A 씨는 안 보이는 안쪽에서 드셨고 우리는 커피만 전달했다. 작업실로 들어가 밀린 커피주문을 받아 바쁜 상황이었다. 너무 바쁘다보니 그분이 몇개드셨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매장에서 눈도 마주친 적 없는 분을 기억하고 겨냥해서 비방했다고 다들 믿으시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CCTV를 공개한다. 저희 가족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방법 뿐이다. 글을 쓰신 분은 동종업계 종사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하다하다 동종업계로 사람을 둔갑시킨다. 저는 동종업계가 아니라 병원 종사자”라며 “가게주인에게서 사과하려는 접촉 시도가 전혀 없었다. 정식으로 사과받을 생각이 없었고 차단만 풀어달라고 할 셈이었는데 모함당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B 씨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열흘 간 영업(4월 16일~26일)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7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한 B 씨를 고소했다. 그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날 근무 중이었는데 친구에게 ‘너 CCTV 공개됐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며 “모자이크를 허술하게 해서 내 체형과 머리 길이 모두 드러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무서웠다. CCTV가 모자이크되긴 했지만 너무 나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마카롱 돼지’, ‘마카롱 메갈’ 등의 악플이 계속 달리자 이달 초 B 씨와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다.
이에 대해 B 씨도 반격할 자세를 취했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끈질기게 글을 올렸다. 또 악플도 계속해서 올라왔다. 여기에 A 씨가 먼저 고소를 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라며 “우리의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 그러면 가게가 망할 것 같았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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