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노조 전임과 이들의 휴직을 허가한 시도교육청 10곳 가운데 9곳이 이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원의 노조 전임과 이들의 휴직을 허가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광주 부산 경남 등 10곳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노조 전임과 휴직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달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직전인 지난달 18일 교육부의 노조 전임 및 휴직 허가 취소 공문을 반려했다. 충북·전북도교육청 등도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모두 진보 교육감이 수장이다. 이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에 도전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 표심을 의식해 위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개 시도교육청 처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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