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졸업생들을 배출한 서울 소재 A사립전문대 총장이 입시 업무를 하지 않고도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A대학을 포함해 사립전문대 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대학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료 2200만 원을 입학 업무를 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총장이 760만 원을 받았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교수 회의실을 구축하는 데 특성화 사업비 1억5700만 원을 사용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악기 등 기자재 5100만 원어치도 구매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친 뒤 A대학에 대해 총장 해임 등 관련 직원 47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북 B대학과 충북 C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충원율 부풀리기’로 적발됐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 선발에서 당초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더 뽑았다. 수시 1학기 모집 정원은 170∼171명(전체 정원의 10%)이었는데 매해 500명 안팎을 선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원율이 60% 이상이어야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 충원이 되지 않을까 봐 학생을 초과 모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C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B, C대학에 총장·입학처장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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