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이 살해 의도가 없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만 인식 했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다”고 지적했다.
‘광주 집단폭행’사건의 피해자를 돕고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9일 오후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보면 보면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만 해도,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상관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도)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족히 보여지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너무 좁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들어 올린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 의하면, 이번 사건의 돌보다 더 작은 10cm 가량의 돌을 든 것 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고, 또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며 “10cm 이상의 커다란 돌을 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팠고, 그 때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세 번, 네 번 했음에도 다시 막대기로 눈을 찌르고 돌로 찍으려고 하는 등 이러한 진술들이 맞다면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공동상해,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가해자 일행과 싸움을 벌였다면 쌍방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당시 피해자 일행이 숫자가 훨씬 많은 가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발견해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미 객관적 숫자만 보더라도 쌍방 폭행이 성립되어 보이지 않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여지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익명의 피해자 가족은 같은 라디오에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눈의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의사가 말했다”며 “안구는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서 눈 뒤의 골절된 뼈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수술 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한데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데, 납득이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또 “동생이 말리는 입장에서 약간의 접촉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공동상해’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행 중 한 명인 친구가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놀래서 그걸 말리니까 가해자들이 저희 동생까지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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