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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대금 갈등 父 살해 子에 징역 18년…피해자는 주광덕 의원 친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10 11:55
2018년 5월 10일 11시 55분
입력
2018-05-10 11:44
2018년 5월 1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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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 주모 씨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숨진 이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세 주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주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 구리시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경찰 조사 당시 주 씨는 아버지 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죽였다”며 “아버지에게 돈 몇 십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주 씨는 직장이 없고 거주지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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