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폭행 혐의 왜 빠졌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11일 10시 23분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와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사진)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내사에 착수한 지 28일 만이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A 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조 전 전무는 A 사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을 받았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조 전 전무가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있다. 또 피해자 측과 접촉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또 “유리컵을 던진 부분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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