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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최고령 110세-최연소 1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5-14 03:00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8-05-14 03:00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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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100세 이상의 고령 수급자는 85명으로, 이 중 여성이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14명, 여성 71명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 형태로 월평균 약 23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숨질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에서 2016년 67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 남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세 여자아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으로 매달 17만9000원을 받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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