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완영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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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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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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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0·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의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79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렸다고 검사가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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