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은 아니지만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1982년 석사 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논문 136군데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작이나 표절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봤다. 연구진실성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1일 김 부총리에게 직접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 부총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자질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박사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결론 냈으나 2006년 이전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자체 원칙에 따라 검증에서 제외했다. 이후 표절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연구진실성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인용 방식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나름대로 (문맥으로 보면) 논문에 나타난 글이 타인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 석사 논문 연구 부적절행위는 경미한 사안이라 논문 취소 같은 추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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