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정을 한 뒤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를 요구한 암매장과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40개 표현 가운데 34개 표현의 전부와 2개 표현의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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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05:54:24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도 팜매금지 하는것은 민주화정권이 아니라 독제정치를 의미한다 면년전에 광주민주화 운동주동자를 판결한 판사가 피고에게 판사가걸어나와 피고의 손을 붇들고 얼마나 고생 하셨읍니까하고 무죄석방한 판사가 정신병자가 아니냐..... 판사 신분을 망각한 발갱이
2018-05-16 08:39:41
광주지법? 하하하...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니야? 한국엔 언론의 자유도 없나? 당사자가 본인의 회고록을 기억에 의존해 펴 냈는데, 언 넘이 허위사실이라꼬 꼬장을 부리노? 광주 시민들한텐 민주화 운동이모, 두환이 성님한테는 폭동인디? 회고록쓴 사람 마음이제?
2018-05-16 07:56:16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출간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