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이소윤 지목한 ‘실장’·사진 유출범, 처벌받을 수 있나? 비슷한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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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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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유명 유튜버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관계자가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김보람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를 들며 “전후 사정을 종합해 진정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여성에게 촬영하라고 한 쪽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합의된 거고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합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당시에 압박을 느껴서 촬영했다고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다”며 “이런 많은 사례들의 대부분이 촬영하는 여성들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짧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도 어렵고 합의수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비슷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생에게 ‘교복만 입고 촬영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 주지 않은 채 되게 적나라한 사진을 찍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사건 후 이 학생이 지워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한 증거들이 있었다. 사진 촬영한 사람은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전체적 맥락과 그 이후에 여학생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다고 해서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촬영 도촬 관련된 혐의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예원과 이소윤이 폭로한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 과연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사안”이라며 “디테일한 것들을 다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유출범 검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인이나 유출한 사람이)실제로 검거되는 비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라며 “서버를 외국에 둔다거나 이랬을 때 수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간혹 빨리 적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몰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 인력의 한계 때문인지 몰라도 수사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예원과 이소윤의 고백 후 ‘사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등 일부 누리꾼들이 가하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선 “보는 우리도 되게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성폭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고 공유하게 되면 분명히 엄히 처벌을 받는 범죄”라며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유포자들만 잘못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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