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17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라돈이)발암물질이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폐암은 담배랄지 미세먼지랄지 이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다 보니까 침대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이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진 침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어떤 분은 친정 엄마인데, 딸이 결혼할 때 대진 침대를 사 줬다고 했다. 그런데 딸이 지금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이것이 (라돈과)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굉장히 비슷하다. 사실 가습기살균제에 썼던 살균성분도 농약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설마 그걸 가습기에 물로 집어넣어 쓸 줄은 몰랐던 거다. 제조사는 그걸 신고 안했고, 정부는 그걸 컨트롤 하지 못했다.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생활제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자들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성센터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초기에 소비자 몇 명이 딱 느끼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단 판매를 중단시키고 빨리 알아봐서 추가적인 확대를 막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2010년에 판매가 됐는데 벌써 8년이 지났지 않았느냐”며 “이런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사건의 경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고,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2,3년 지나서부터는 소비자들 중에서 폐암, 또 여러 가지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신고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을 모두 접수 받아서 그 분들의 건강모니터링을 앞으로 1~20년 쭉 이렇게 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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