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유턴해 역주행하려던 음주 운전자를 막아선 30대 운전자의 용감한 행동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편도 3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쏘나타를 몰고 3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하려 했다.
이 때문에 1차로를 운행하다 급정거 하게 된 운전자 임 모 씨(34)는 차에서 내려 최 씨에게 다가갔다.
임 씨는 최 씨가 음주상태라는 것을 느끼고는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러자 최 씨는 다시 방향을 바꿔 달아나려 했고, 임 씨는 강제로 운전석 문을 연 뒤 차키를 뽑아 도주를 막았다. 최 씨는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해지자 무릎을 꿇기도 했다.
최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 차가 급정거 하면서) 아내(34)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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