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명 직권남용 불기소 의견… 마라톤 회의끝 문무일 총장 손 들어줘
檢내홍 일단락… 수사단 입지 축소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19일 0시 40분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검찰 간부 기소를 주장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과 충돌했던 검찰 내홍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심의 결과를 대검에 제출했다. 자문단은 수사단, 최 지검장, 김 반부패부장 순서로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7명인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경부터 11시간 반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 총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후 6시 48분 퇴근했다.
수사단은 두 검찰 간부의 혐의에 대해 4시간 50분 동안 입장 발표를 했다. 김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39)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반부패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였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2시간 40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자문단은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67)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은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두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수사단이 반발해 15일 항명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안 검사가 외압의 주체라고 주장했던 검찰 간부를 기소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비를 넘긴 문 총장은 당분간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수사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하 소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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