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서 아령 떨어져 50대女 중상…던진 사람은 7세 여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1일 20시 56분


경기 평택 아파트에서 아령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7세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7)과 부모는 이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아령을 던진 과정 등을 조사 받았다. A 양 부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령이 딸에게 운동용으로 사줬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만 7세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다만 고의로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말한다.

앞서 19일 오후 12시 50분 경기 평택시 안중읍 20층 아파트 앞에서 B 씨(50·여)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금 어머님은 오른쪽 늑골 3개가 금이 가고 쇄골도 세 조각나서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 정말 화나는 건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불안해 한다는 말만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미성년자가 불특정 일반인에게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10월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50대 여성에게 벽돌을 던져 숨지게 했다. 이 초등학생은 만 10세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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