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서 金겨냥 배신감 토로하며 “돈 받은 횟수 여러번으로 진술하자”
경찰, 압수수색 통해 파일 확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김경수 전 의원이 김 씨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해당 녹취 파일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에 포함돼 있는데, 한 경공모 회원이 김 전 의원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괘씸하니) 돈을 받은 횟수를 여러 번이라고 진술하자”는 취지로 한 언급이 있다고 한다. 여러 번 돈을 줬다는 것이 부풀려진 얘기일 수는 있어도 돈을 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당초 이 파일을 듣고 어떤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것인지 김 씨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2016년 10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장에서 100만 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전 의원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김 씨의 한 측근은 “김 전 의원이 경공모의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넨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정황상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돈을 줬다면 당연히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측근은 이어 “이해도 하지 못하는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100만 원을 주며 격려한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의원은 킹크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김 전 의원이 킹크랩을 통한 경공모 활동을 격려하는 뜻에서 돈을 줬다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과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수사에서 김 전 의원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과 100만 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킹크랩과 무관하게 단순 격려 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김 전 의원은 처벌받지 않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 김 전 의원이 공범 혐의로 기소된다고 해도 김 전 의원은 경남도지사 선거를 끝까지 치를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찰이 김 전 의원을 다시 소환조사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드루킹에 대한 100만 원 제공 의혹에다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 등이 새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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