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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이명박, 1년 전 박근혜도…기묘한 우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23 07:44
2018년 5월 23일 07시 44분
입력
2018-05-23 07:39
2018년 5월 23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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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기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한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힌 뒤, 이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다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정확히 1년 전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같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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