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센텀호텔 법적 분쟁 확대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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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장기화되며 소유자들 불만
관할 해운대구에 행정조치 촉구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본보 4월 16일자 A18면 참조)이 길어지자 호텔 소유자들이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543개 객실의 센텀호텔은 2007년 국내 최초 수익형 분양호텔로 문을 열었다. 투자자 500여 명이 수익금을 나눠 갖는 구조이지만 현재 절반가량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객실·상가 소유자 단체인 센텀호텔관리단은 “2년 가까이 호텔이 파행 운영돼 200명 넘는 투자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부당하게 들어선 현 운영사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관리단이 선택한 업체가 공동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관리단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해운대구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관리단은 그동안 해운대구가 내린 일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리단에 따르면 현 호텔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는 2016년 12월 운영권을 인수했다. 두 달 뒤 객실 소유자 466명 중 267명이 총회를 열어 관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공모를 거쳐 신우에이엠씨(신우)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호텔 규정상 운영사는 관리단이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운영사가 업체를 정할 수 있다.

한창은 관리단 구성 전에 계약을 맺은 만큼 자신들이 적법한 운영사라는 것이다. 반면 관리단은 해당 계약 전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리단은 한창을 상대로 호텔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관리단 측은 “지난해 부동산 명도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프런트 등 호텔 주요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을 마쳤지만, 한창의 영업권을 취소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운대구가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창이 강제 집행된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데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경고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불법을 묵인하거나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운영사인 한창의 영업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신우가 영업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안내했다”고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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