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검거…레진코믹스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23일 12시 33분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밤토끼’ 운영자 A 씨(43)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 씨(42·여)와 C 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 씨(42)와 E 씨(34)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 운영자 검거 소식에 웹툰 전문사이트 레진코믹스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웹툰 불법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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