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24일 번호판 영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과태료 미납도 동시 단속

24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의 날’로 정하고 단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 보관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세 번 이상 내지 않거나, 주·정차 위반 또는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등이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그리고 체납차량 가운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9만1606대, 체납액은 6277억 원이다. 이 중 세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69만8797대(28%), 체납액은 3922억 원이다. 과태료 체납액도 2016년 결산 기준 2425억 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40.8%다. 당국에 압수, 보관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다. 2번 이하 체납 또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영치 예고를 해 납부를 촉구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과 경찰관 300명이 차량에 탑재한 영치시스템 360대 및 모바일 영치 기기 700대를 동원해 단속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자동차세#체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8-05-24 07:31:28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못 살아온 더러운 인간성의 표출입니다.

  • 2018-05-24 10:19:23

    이제까진 뭐 했지? 낸 넘들만 등신이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