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조현아 소환조사…‘땅콩회항’ 후 3년 5개월 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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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07시 40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동아일보DB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 중인 출입국당국이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이 이사장 중심으로 이같은 불법 고용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소셜미디어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일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조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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