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중대결함 진에어 비행 강행” vs “결함 해소 확인 후 운항”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24일 13시 29분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중대한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24일 오전 ‘진에어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비행’이라는 자료를 내고 2017년 9월19일 괌에서 인천을 운항하는 진에어 LJ642편이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뒤 1번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며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 결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소속 정비본부장 A(현 대표이사)는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우 기장이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놓으면 연료가 차단 돼 엔진은 정지한다”며 “해당 항공기는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놓았지만 엔진이 계속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결함의 심각성에 대해선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계통에 어떠한 결함이 있어 엔진이 정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를 차단해야 하는데 연료가 계속 공급된다면 엔진 폭발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 사항은 절대 비행에 투입될 수 없는 중대 결함으로 분류 돼 있다”며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가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 3세 경영 승계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당시 엔진은 정상적으로 정지됐으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있는 잔여연료에 의해 연무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비교범 및 제작사(Boeing 사) 지침에 의해 점검을 진행했고 엔진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돼 준비된 대체편을 취소한 뒤 정상운행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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