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의 예외규정 이용, 지역인재 채용비율 임의적용 가능
울산은 4년제大 적어 크게 불리
지역 초중고 졸업자도 포함시키는 특별법개정안 하루빨리 처리돼야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동부산권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부산동부고용노동청과 동부산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서 90여 개 회사가 600여 명을 채용한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4.5% 대 31.3%.’
울산시와 부산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다. 울산이 부산의 7분의 1이다. 대구도 울산보다 5.5배 높다. 울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전국 평균(14.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12개 자치단체 가운데 울산이 꼴찌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꼴찌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에 울산 출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공공기관의 ‘꼼수’와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 1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로 늘린 뒤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인재 채용을 늘려야만 비로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고 이같이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울산 등 대학교가 절대 부족한 지방에는 ‘그림의 떡’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채용 비율에 예외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울산 공공기관들은 울산이 포함된 부산지역본부를 기준으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맞춰도 된다.
가령 올해 전국에서 320명을 뽑을 예정인 울산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320명의 18%인 58명을 울산에서 뽑는 게 아니라 부산지역본부 채용인원인 50∼60명의 18%(10명 안팎)만 울산에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인재’는 ‘최종 학력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모집 대상이 대부분이 대졸자이고, 4년제 대학이 두 곳뿐인 울산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재풀을 가급적 넓혀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공공기관의 뜻도 외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이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시특별법의 지역 인재 규정을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것.
이 의원은 “이 조항만 개정되면 공공기관이 선택할 인재풀은 한층 넓어지고, 타지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도 고향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혁신도시가 있는 12개 지역도 모두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한 공공기관 인사 담당 임원은 “지역 인재 기준을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넓은 인재풀을 기반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울산시 등 전국 12개 혁신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할인분양과 이사비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수십 건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여전히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하루빨리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졸 취업 준비생 아들을 둔 A 씨(56)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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