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에 포함된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해 연봉이 약 25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두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노조 동의가 있어야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어 재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처음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일부 포함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 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1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친 연봉이 2492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입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연봉이 그대로 오르게 된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반영 비율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부터는 100%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국회 결정을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28일 오후 3시부터 전국적으로 2시간짜리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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