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이명희, ‘특수폭행·상습폭행’ 입증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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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8일 14시 20분


사진=채널A 갈무리
사진=채널A 갈무리
경찰이 갑질 의혹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희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폭행·상습폭행의 경우 폭행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운전기사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돼 왔다는 증언은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진=채널A 갈무리
사진=채널A 갈무리


한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은 다음달 초 출입국 당국의 조사도 앞두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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