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의 갑질 의혹이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28일 SBS TV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이주민 청장이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조사해보고 나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원론적인 얘기”라며 “경찰로서는 고민이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은데, 높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을 재벌 부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명희 이사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한 번 기각된 적이 있다. 그래서 경찰의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영장을 신청을 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을 던진 특수폭행도 빠졌다. 단순 폭행이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더 중해보인다)”면서 “경찰이 (특수폭행·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 경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혐의가 중해보이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영장은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그것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법원까지 청구 가고, 영장심사를 통해서 구속되느냐는 이번에 경찰이 피해자 소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명희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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