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앞 4900원 사진관, 215명 치마 속 몰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9일 03시 00분


증명사진 찍으며 성추행도… 20대 사진사 기소의견 檢송치

이력서 등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거나 추행한 20대 사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상습 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 씨(24)를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대 근처 사진관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대학생 등 여성 고객 215명의 신체 부위를 22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진 촬영을 위해 의자에 앉은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찍거나 인적사항 등을 적을 때 몰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했다. 또 사진 촬영 전 머리나 옷 스타일을 고쳐준다며 여성 고객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사진사가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다면서 상의를 잡아 당겼다. 그때 몰카가 촬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범행을 눈치 챈 한 대학생의 신고 덕분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사진을) 혼자 두고 보려고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몰카 사진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증명사진 촬영비는 2만 원 안팎인데 A 씨가 일한 사진관은 4900원에 불과해 대학생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피해자 중에는 A 씨의 사진관 동료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몰카#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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