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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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9일 11시 06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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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파일이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변 고문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 고문은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가 최 씨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문에서 최 씨의 태블릿PC로 비밀문건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그 같은 결론은 내린 바가 없다. 국과수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의 판결문에서는 태블릿PC의 ‘태’자도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 “손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등 한 번도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 고문은 공동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해왔다고 주장해 손 사장 및 JTBC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변 고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검찰은 변 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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