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으로 도출한 99.9% 등의 수치를 광고에서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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