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정도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같이 오르는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 5∼9인은 5.9%, 10∼29인은 6.2% 감소한다. 반면 30∼99인 사업장은 13.1%, 100∼299인은 17%, 300인 이상은 30.2% 줄어든다.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에 고임금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을 거란 분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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