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계약 끝나면 임금 못받아
“학기단위 육아휴직을” 靑청원, “출산-육아 변수 많아 곤란” 반론도
고3 교과를 담당하는 서울 A고 남교사 B 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복직했다. 해당 교과를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고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교사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교사가 이를 3개월씩 나눠 사용하고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C고에서도 지난해 3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6월 중순 갑자기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교사는 방학 동안 월급을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기에 수업과 업무를 오롯이 담당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교사들은 학기 동안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예외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 또는 수업시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방학에도 계약이 유지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교사의 2016년 육아휴직자 복직 현황을 보면 학기 초인 3월(1091건)과 9월(674건) 복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여름방학 직전인 6월(78건), 7월(72건), 겨울방학 직전인 12월(62건)도 비교적 다른 달보다 적지 않았다. 6년 차 초교 교사 D 씨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두 달 치 임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주변에서 육아휴직 중 방학에 복직을 권할 때는 솔깃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문제다. 10년 차 고교 교사 E 씨는 “정교사들이 학기 중 휴직, 방학 중 복직을 하면 학생들은 1년 동안 3, 4차례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학기 단위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학에 맞춰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육아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학기 단위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신, 출산, 육아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데 오직 교사만 육아휴직과 복직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