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골프장 재추진… 국회 “법위반 소지”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03시 00분


“수백억 들여 장관 치적 쌓기” 논란

국회의 반대에도 국방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국방대 군 골프장 건설을 다시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 부지 안에 약 26만 m² 규모의 군 골프장(9홀)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건설에는 충남도 예산 200억 원과 국방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에 “군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국회사무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골프장을 국방대의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혁신도시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국방대 골프장 건설 문제는 지난해 8월 국방위 예결소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충남 논산이 고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치적 쌓기’란 의혹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군 특권의식으로 국방개혁 의지마저 퇴색시킨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8월 착공 예정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와 국방부 간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어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 장관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송 장관 취임 전 결정됐던 사안으로 송 장관이 결재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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