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돈 빌려 주식투자한 검사 ‘정직 4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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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비리가 드러나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모 대구고검 검사(51)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지난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관련 조언을 해주고, 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검사는 김천지청장 재직 당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의견을 낸 부하 검사에게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밖에 정 검사는 2016∼2017년 일본 여행을 하면서 총 4차례 빠찡꼬 게임장에 들른 사실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갚은 점과 수사 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직 4개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그 다음 날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면직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이뤄진다. 해임과 면직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피의자 돈#주식투자#검사#정직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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