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서미경 모녀 증여세 2126억 불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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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부과된 2100억 원대의 세금을 두고 불복 소송에 들어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냈다.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진행하며 현재 법무법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 씨와 딸 신유미 씨가 소유한 경유물산에 넘겼다. 검찰이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국세청이 추징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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