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12월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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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30일 10시 24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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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단속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지역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부문이 37%를 차지해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32만4000여대)다. 단 ▲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 총중량 2.5t 미만 차량 ▲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책을 통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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