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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