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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청 “‘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5-30 12:01
2018년 5월 30일 12시 01분
입력
2018-05-30 11:56
2018년 5월 3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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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캡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폭발사고 발생 공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책임자에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 합의와 부상자 치료,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났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체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때문에 일어났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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