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불법 노천소각 대거 적발…단속-집계 어려워 대책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0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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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소각은 소규모로 이뤄져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도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노천소각 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377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건 중 97.3%는 농·어촌 등에서 이뤄진 불법소각이었다. 주로 비닐하우스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경우였다.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운 사업장도 일부 적발됐다.

노천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함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다. 폐비닐 소각 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공터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고 집계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상당할 거라 추산한다.

환경부는 불법 소각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적정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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