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화폐 재산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음란사이트 비트코인 몰수 정당”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약 191비트코인 몰수와 추징금 6억95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안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총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와 안 씨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4000만 원 부분만 인정했다.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안 씨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며 1심과 달리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가상화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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