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 구급대원 폭행땐 손배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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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강요 막을 대리인제도 운영

서울시는 시민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 구급대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리인 제도를 두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급대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숨진 여성 119 구급대원 사건이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구급대원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다 이 남성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고는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시는 폭행으로 발생한 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숨지지 않았을 경우 일해서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초래된 금전 손해 등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피해 구급대원이 속한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가해자를 상대하기로 했다. 피해 구급대원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 구급대원을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며 사실상 괴롭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할 경우 바로 다음 날 쉬도록 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폭언을 해 폭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구조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이 출동해 채증(採證), 대원 보호, 법률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시는 폭행 상황을 영상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119구급차 447대 전체에 웨어러블 캠(몸에 착용하는 캠코더)을 보급한 상태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이 구조활동하다 폭행당한 경우는 136건이다. 가해자는 취객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119#구급대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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